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檢송치
2022-12-13 11:04
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 했던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4일간 해고자 원직복직·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해 특수건조물 침입·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17일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9월 9일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 노사가 합의해 하이트 진로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경찰은 하이트 진로 사측 고소와 별개로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를 놓고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을 계속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