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8억9000여만원 부과
2022-12-12 13:55
1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고, 상·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로, 다음 영업일인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지난 1·3·6·9월에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