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다양한 징수활동 펼쳐
2022-12-11 16:48
비양심적인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일제 정리
11일 시에 따르면, 한 체납자는 2019년 부과된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 세금이 아니라며 납세를 회피하였지만,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를 받고 2억4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또 2018년부터 이행강제금 3건을 미납했던 한 체납자는 압류채권의 실익이 미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체납자가 보상받을 경매배당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17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실익 있는 차량에 대한 강제 인도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처분유예, 분할납부 안내, 복지부서 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세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