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잠정 합의…1가구 1주택 11억에서 12억 상향

2022-12-08 21:44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선 야당과 의견을 달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를 부과할 국민은 올해 123만명의 절반 수준인 66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할 것을 추가 요구했다”면서 이는 당론과 별개의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서 여야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합의한 상태나 법인세와 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면서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의 0.15% 인하 방안까지 협의했으나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며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