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스토킹·음란물 유포' 공무원, 3년간 임용 금지된다

2022-12-08 17: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안 국회 통과...재적 249명·찬성 247명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간 임용 불가...재직 중 당연퇴직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9명 중 찬성 246명, 기권 3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처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퇴직 처분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관련 규정은 없었다.
 
또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활용되지 않는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