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2-12-08 07:43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확립
-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확립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이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참정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참정권이 처음 적용된 선거인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자가 6726명이었는데, 이후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올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12만7000여 명에 달했다. 불과 16년 만에 19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중국인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상황은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법무부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방 선거의 참정권에 있어서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통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