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결정···내일 오후 4대 거래소에서 퇴출
2022-12-07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정지 이유로 꼽았다.
이에 위믹스 운영 주체인 위메이드는 닥사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달 28~29일 법원에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닥사 결정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오후 3시부터 상장된 국내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될 예정이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업비트의 '갑질'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중지 하루 전인 이날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믹스는 예정대로 8일 오후부터 거래가 중지된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