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통령 존안자료' 부활 논란에 "민간인 사찰 아냐"

2022-12-05 15:43
대통령실,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 요청 가능' 조항 신설

 

국정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5일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이 사실상 '대통령 존안자료'를 부활하고 민간인 사찰에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신원조사는 국정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근거해 과거 정부부터 수행해온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로서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안(存案) 자료'는 사정‧공안기관 등이 공직인사에 대비해 비치해 놓은 대외비(對外秘) 인사파일을 통칭한다. 그러나 해당 인사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어 '민간인 사찰' 논란에 자유롭지 않았다.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6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이 박정희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0년간 주요 인물의 존안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8일자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했다.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대통령이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존안자료' 부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신원조사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 '존안 자료'를 생산하지 않으며,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원조사를 위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진술 요청을 할 때도 동의를 구하고 있어 당사자 주변인에 대한 조사 확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