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고에···규제 입법화 목소리 커지는 암호자산 시장
2022-12-05 12:00
한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입법 방향'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특별법 통해 규제해야"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특별법 통해 규제해야"
암호자산 시장이 양적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기·해킹 등의 관련 범죄는 물론,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손실이 급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술은 적극 활용하되,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제도가 미비한 만큼, 보다 발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5일 발간한 '지급결제 조사자료'에 담긴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각국마다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상이하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붕괴, 글로벌 암호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등 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조세포탈·자금세탁 원천 차단 △암호자산 거래 투자자 보호 △거래소 해킹 및 파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 △자율규제의 한계 및 규제 사각지대 해소 △암호자산 금지정책 우회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 등을 규제 이유로 제시했다.
이미 중국에선 암호자산의 발행 및 거래, 암호자산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개인의 암호자산 보유를 제외하고는 암호자산 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암호자산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증권' 또는 '상품'으로 판단해 기존 법체계 내 포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조세부과,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 등은 제도권에 들어왔으나, ICO 금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제도의 미비 등으로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암호자산공개(ICO, 암호자산을 발행사에서 공개) 시스템 내 비자산 규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서 발간,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백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거나,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에 의무적 외부감사 및 그 결과의 정기적 공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가치안정형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입법 추세에 맞춰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5일 발간한 '지급결제 조사자료'에 담긴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각국마다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상이하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붕괴, 글로벌 암호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등 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조세포탈·자금세탁 원천 차단 △암호자산 거래 투자자 보호 △거래소 해킹 및 파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 △자율규제의 한계 및 규제 사각지대 해소 △암호자산 금지정책 우회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 등을 규제 이유로 제시했다.
이미 중국에선 암호자산의 발행 및 거래, 암호자산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개인의 암호자산 보유를 제외하고는 암호자산 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암호자산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증권' 또는 '상품'으로 판단해 기존 법체계 내 포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조세부과,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 등은 제도권에 들어왔으나, ICO 금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제도의 미비 등으로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암호자산공개(ICO, 암호자산을 발행사에서 공개) 시스템 내 비자산 규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서 발간,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백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거나,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에 의무적 외부감사 및 그 결과의 정기적 공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가치안정형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입법 추세에 맞춰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