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오늘 구속 심문
2022-12-02 08:1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뒤 나흘 만인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과 조치,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 등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서 전 실장은 안보실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뒤 나흘 만인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과 조치,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 등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서 전 실장은 안보실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