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2022-12-01 10:00
임시조직인 온라인플랫폼팀 확대·개편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신설 과의 운영기간은 1년이며,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공정위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4명인 인력은 순차적으로 보강될 예정이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는 12월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에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