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93% "유통업체 '갑질' 개선"...편의점은 불공정거래 심화
2022-11-29 14:22
공정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부분이 과거에 비해 부당 반품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84.1%)과 비교하면 8.8%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편의점은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92.9%로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84.9%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이 외에 '많이 개선됐다'와 '약간 개선됐다' 비율은 각각 69.6%, 23.3%였다. '개선되지 않았다'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의 비율은 각각 5.5%, 1.6%로 집계됐다.
대부분 유형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1년 전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부당 요구 경험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중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2.1%), 불이익 제공(2.0%),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1.8%), 영업시간 구속(1.5%), 배타적 거래 요구(1.5%), 대금 감액(1.3%),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1.1%), 경영정보 부당 요구(0.8%),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7%) 등의 순이었다.
업태별로 거래 관행 개선율을 보면 TV홈쇼핑이 9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95.8%, 아울렛·복합 쇼핑몰 95.0%, T-커머스 95.0%, 백화점 94.3%, 편의점 92.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은 84.9%로 유일하게 80%대를 기록했지만, 거래 관행 개선율은 1년 전보다 2.9%포인트 뛰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 분야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으나, 편의점은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작년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인 행위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 규정과 관련된 표준거래계약서 및 협약 평가 기준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말로 예정된 특약 매입 심사 지침 재검토 기한에 맞춰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84.1%)과 비교하면 8.8%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편의점은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92.9%로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84.9%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이 외에 '많이 개선됐다'와 '약간 개선됐다' 비율은 각각 69.6%, 23.3%였다. '개선되지 않았다'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의 비율은 각각 5.5%, 1.6%로 집계됐다.
대부분 유형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1년 전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부당 요구 경험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중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2.1%), 불이익 제공(2.0%),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1.8%), 영업시간 구속(1.5%), 배타적 거래 요구(1.5%), 대금 감액(1.3%),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1.1%), 경영정보 부당 요구(0.8%),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7%) 등의 순이었다.
업태별로 거래 관행 개선율을 보면 TV홈쇼핑이 9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95.8%, 아울렛·복합 쇼핑몰 95.0%, T-커머스 95.0%, 백화점 94.3%, 편의점 92.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은 84.9%로 유일하게 80%대를 기록했지만, 거래 관행 개선율은 1년 전보다 2.9%포인트 뛰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 분야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으나, 편의점은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작년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인 행위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 규정과 관련된 표준거래계약서 및 협약 평가 기준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말로 예정된 특약 매입 심사 지침 재검토 기한에 맞춰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