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감원장이 기은 행장? 도덕·상식 어긋나"…금융노조, '정은보 유력설' 규탄

2022-11-30 10:49
30일 '정은보 전 금감원장' 임명 유력설에 비판성명 발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임명 유력설에 대해 규탄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 후 자신이 감독하는 기업 사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 기업은행 행장인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내년 1월 2일) 차기 행장 인선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을 들어 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부 출신의 김성태 전무이사와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기업은행 행장의 경우 금융당국인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임명을 통해 선임된다.

노조는 특히 이같은 임명 시도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는 위법적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해석하면 금감원장 퇴임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경우 자체 수익을 창출해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조직이긴 하나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노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낙하산 수장을)내려꽂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이같은 기업은행 수장 임명이 강행될 경우 강경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금지기관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는 법(가칭 정은보 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낙하산 행장 임명에 맞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