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전문가들 "'의협 사례', 선고발 후 사법조치 전망"

2022-11-29 14:26

29일 화물연대 소속 간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한 교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명령 불응에 대한 사업 허가와 운송 면허 취소는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과거 대한의사협회 파업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가 개시명령 불응 사례 등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하면 이후 경찰 등이 수사에 나서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지 6일 만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타격이 우려될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시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와 대책 등을 보고해야 한다.
 
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30일 영업정지, 2차 불응 시에는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이 경력 등을 투입해 즉각 대응을 하기보다 과거 유사 전례에 따라 유관 부처의 고발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 등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등 278명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이 중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실제 국토부는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당시 의협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사례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만 2500명에 달하는 점도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경찰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고소·고발도 없는데 업무개시명령만으로 경찰에서 먼저 나서기는 쉽지 않다. 임시 조치 등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 등에서 먼저 고발하지 않는 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례가 없다 보니 의협 파업 당시 전례를 주로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명령 위반자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이나 고발 등 조치가 선행된 후에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수사나 관련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