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막는다···위기정보 34종→44종으로
2022-11-24 14:48
질병·채무 정보로 위기상황 파악
정부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 구현"
정부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 구현"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고, 석 달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정보 34종에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해 총 44종으로 늘린다.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금융 연체 입수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금융권, 카드론, 서민대출 등 계좌별 연체 금액 100만~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도 새로 입수한다. 단수·단가스 조치가 되기 전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도 입수해 함께 활용한다. 위기 정보 입수 주기는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위기 가구를 발굴한 후 지원 대상자 소재와 연락처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통·이장이 참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연락 두절, 빈집 등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한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 보장성 강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 생계 급여를 새로 받는 가구가 약 5만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올 12월에는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연말에 5년 단위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비롯해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한다.
조 장관은 “향후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발굴 후 다양한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