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만7천여 명에 104억 원 농어민수당 지급
2022-11-24 10:11
-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 영업점에서 수령
충남 보령시는 오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업, 어업, 임업, 전업 축산 농가 등 1만7461명에 104억3655만원의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수당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전액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한 승계자나 가족, 자녀가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읍면동장의 승계확인서 및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동일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소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