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액후원자 '로봇개' 특혜 의혹...대통령실 "사실 아냐, 공정한 절차 거쳐"

2022-11-23 11:23
경호처 "성능평가 거쳐 수의계약...대선 후원금‧취임식 초청 몰랐다"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소유한 업체가 용산 대통령실 경호 로봇(로봇개) 사업 수의계약을 따낸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로봇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 오던 사업"이라며 "투명한 성능평가 절차를 거쳐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호처는 모 업체와 3개월간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미국 로봇회사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사의 한국법인과 지난 5월 총판 계약을 맺었다. 즉 총판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업계 홍보효과가 큰 대통령실과의 계약을 따낸 것이다.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후원금을 냈고, 김건희 여사 명의로 대통령 취임식에 부부가 함께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인연이 이권에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변인실은 "국내에 로봇개를 상용화한 업체들을 모두 참여시켜 17일간의 성능평가를 거쳤다"며 "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3개월간 1800만원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그 과정에서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으며, 계약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3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매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므로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