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바이오, '무고통' 항암제 임상 돌입 예고···"2회 투약, 8일 만에 치료"
2022-11-22 17:23
폴리탁셀 임상 위해 호주 암 전문병원과 협의 중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호주에서 무고통 항암제로 개발 중인 ‘폴리탁셀’ 임상 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바이오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폴리탁셀 글로벌 임상 진입 발표회’를 열고 ‘무고통’ 항암제로 개발한 ‘폴리탁셀’(Polytaxel)의 췌장암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 1상 계획을 호주의 암 전문 병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폴리탁셀은 고분자 전달체에 대표적 화학항암제인 도세탁셀(docetaxel)을 탑재, 정상세포를 손상하지 않고 암세포에 약성분을 집중 전달하는 차세대 항암물질이다.
현대바이오는 이번 호주 임상에서 폴리탁셀을 7일 간격으로 총 2회, 3회 피험자군으로 나눠 투약할 계획이다. 2회 투약시 최초 투약 후 8일 만에, 3회 투약시에는 15일 만에 투약이 완료된다. 기존 화학항암제를 이용한 항암치료는 투약 사이에 3주 회복기를 가져야 해서 보통 3~6개월이 걸리는 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항암제 투약 간격은 전임상에서 동물에 적용한 투약 간격과 동일한 것이어서 호주 임상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화학항암제는 심한 약물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에게는 투약 후 반드시 회복기를 두므로 동물에서 효능이 확인된 투약 간격을 적용하지 못한다.
진근우 현대바이오 연구소장은 “화학항암제를 기반으로 한 항암요법은 동물에 적용한 투약 간격을 약물 독성 때문에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 수십 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에게는 투약 후 약물 독성으로 손상된 정상세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회복기를 둬야 하는데 이 기간에 암세포도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폴리탁셀은 무독성량 한도 내 투약해도 효능을 발휘하는 안전한 약물이어서 인간과 동물에 동일한 투약 간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임상 협의가 끝나는 대로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임상 개시 절차가 간소한 호주에서는 임상수행병원이 정해진 뒤 HREC에 임상계획을 제출하면 바로 임상 개시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바이오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폴리탁셀 글로벌 임상 진입 발표회’를 열고 ‘무고통’ 항암제로 개발한 ‘폴리탁셀’(Polytaxel)의 췌장암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 1상 계획을 호주의 암 전문 병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폴리탁셀은 고분자 전달체에 대표적 화학항암제인 도세탁셀(docetaxel)을 탑재, 정상세포를 손상하지 않고 암세포에 약성분을 집중 전달하는 차세대 항암물질이다.
현대바이오는 이번 호주 임상에서 폴리탁셀을 7일 간격으로 총 2회, 3회 피험자군으로 나눠 투약할 계획이다. 2회 투약시 최초 투약 후 8일 만에, 3회 투약시에는 15일 만에 투약이 완료된다. 기존 화학항암제를 이용한 항암치료는 투약 사이에 3주 회복기를 가져야 해서 보통 3~6개월이 걸리는 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항암제 투약 간격은 전임상에서 동물에 적용한 투약 간격과 동일한 것이어서 호주 임상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화학항암제는 심한 약물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에게는 투약 후 반드시 회복기를 두므로 동물에서 효능이 확인된 투약 간격을 적용하지 못한다.
진근우 현대바이오 연구소장은 “화학항암제를 기반으로 한 항암요법은 동물에 적용한 투약 간격을 약물 독성 때문에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 수십 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에게는 투약 후 약물 독성으로 손상된 정상세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회복기를 둬야 하는데 이 기간에 암세포도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폴리탁셀은 무독성량 한도 내 투약해도 효능을 발휘하는 안전한 약물이어서 인간과 동물에 동일한 투약 간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임상 협의가 끝나는 대로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임상 개시 절차가 간소한 호주에서는 임상수행병원이 정해진 뒤 HREC에 임상계획을 제출하면 바로 임상 개시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