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사건' 수사 서울청으로 일원화

2022-11-21 16:41

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매체인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준모는 이튿날 “사망자 명단 등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명단을 공개한 두 매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16일 이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김건희 여사 팬 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이 두 매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 역시 21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