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태원 참사 '국조' 찬반 분분…가동해도 매번 흐지부지?
2022-11-22 00:03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이하 국조) 시행 여부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조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조 계획안을 제출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先)수사·후(後)국조' 기조를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확인, 유보하는 태도다. 가장 큰 쟁점은 과연 국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여부다. 이른바 ‘국조 무용론’ 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을 바탕으로 그간 국조의 성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했다.
◆국조 맨날 흐지부지, 결과보고서 채택은 절반? “YES”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 제도는 제헌국회부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해 운영됐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국회법 개정 때 국정조사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97조에 근거가 다시 마련됐다. 이후 13대 국회에서 국조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다.
보고서가 채택 안 된 93건의 요구안은 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여야 간 마찰을 빚어 폐기되거나, 조사는 했지만, 정쟁으로 인해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월호 침몰 사고다. 해당 국조는 계획서가 승인됐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거듭해 단 한 번도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접었다.
◆결과보고서 채택 13건 중 가습기살균제·국정농단, 관련 기업 구속
가장 최근 20대 국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2건이 대표적이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조특위는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조사 대상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위해 여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 또 일부 특위 위원들은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방문해 책임 인정과 사과를 끌어냈다. 이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같은 해 가동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15대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국회로 출동시킨 ‘히트 국조’로 온 국민의 뇌리에 박혀 있다. 이때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서로 존재함을 밝혀내는 성과도 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인들이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예도 많아,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