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 문체부 '여가친화기관' 인증
2022-11-21 14:57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서울관광재단은 비혼·기혼, 세대·직급을 초월해 ‘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목표로 △연 2일 독서휴가 △유연근무제 확산 △시간단위 연차제도 △워케이션 도입 △대학원 진학·외국어교육·심리상담 등의 밀착 지원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의욕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는 서면 심사와 경영진 인터뷰, 현장 조사·심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여가친화제도와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 2018년 재단 설립 이후 근로자의 일과 여가 균형을 위한 체계적인 여가친화경영 노력들이 인정됐다.
여가친화인증기관 자격은 향후 3년 간 유효하다.
탁정삼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은 "이번 여가친화기관 인증을 계기로 일․여가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시민의 삶과 여가 개선을 위한 '생활관광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