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사태' 리스크 전이 가능성···'고파이' 지급불능 24일 분수령
2022-11-20 16:55
금융당국, '코인런' 예의주시···국내 거래소 자체코인 전수조사도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서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고정형 상품 가운데 '비트코인(BTC) 고정 31일' 상품의 만기가 오는 24일 도래한다. 고파이란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에 대한 이자를 주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16일 미국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서비스 중단 여파로 고파이 자유형 상품의 원금·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고객이 맡긴 가상화폐를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통해 운용하는데,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FTX 파산으로 신규 대출·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파이 자산도 함께 묶여버린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자유형 상품 출금만 지연되고 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고정형 상품의 만기일까지 도래한다는 점이다. 만약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고정형 상품의 만기일까지 자금을 상환해주지 않을 경우 고파이의 고정형 상품 원금 및 이자 지급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팍스는 23일 오후 11시59분 예치가 종료되는 고정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다음 날 오전 10시30분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팍스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팍스 2대 주주이자 제네시스의 모회사인 디지털커렌시그룹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과 같이 대대적인 고파이 예치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코인 대량 인출 사태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시간 단위로 원화와 코인에 대한 입·출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국내에도 관련 위험이 없을지 밀착 점검에 나섰다. FIU는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코인마켓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융당국이 재차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티리미)에 대한 검사에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기타 코인마켓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및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안이 효과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