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장수군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2-11-20 09:46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서…공공건축물 대한 석면조사 의무화 등 담아
석면은 오랫동안 건축자재로 사용됐지만 WHO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고, 분진에 노출되면 호흡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석면 입자가 폐 속에 들어가면 녹지 않고 깊숙이 파고들어 긴 잠복기를 거쳐 암이 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지만, 여전히 장수군에는 석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군수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토록 했다.
또 석면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1군 발암물질이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이란 뜻으로 석면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수군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정복 의원 발의 ’장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건설 부조리와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