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노동자 10명 중 4명이 플랫폼 노동자…"다양한 노동 형태 보장돼야"

2022-11-20 10:28
박용진·전용기 의원, 국회 플랫폼 노동자 사회 보장법 세미나 개최

박용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 노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최오현 수습기자]

산업구조 변화로 새로운 노동 형태에 종사하는 청년 세대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박용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 재편과 혁신 성장, 그리고 청년 노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산업 환경이 재편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현행법이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정치는 산업 재편과 혁신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존, 기본권과 혁신 성장이 균형을 맞추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발제는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과 박지순 고려대노동대학원장이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 2030세대 청년층 전체 10명 중 4명이 플랫폼 노동자"라며 청년 생애 주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 보장 설계가 구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의 정책 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제도 밖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년 전 공장 제조업 기준 '근로자'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시효 소멸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도 현행 법률이 다양한 종속성을 가지는 새로운 취업 형태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노동법적 보호의 다양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을 사례로 들어 '중간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유사근로자', '준근로자' 같은 형태가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천현우 alookso 에디터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이가현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매니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두 의원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 플랫폼 포레스트의 연속 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의 두 번째 회차다.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 10월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