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檢 압수수색에 "입법권 침해···무고함이 밝혀질 것"

2022-11-16 20:19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 탄압 기획 수사를 규탄한다”며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지목한 청탁 관련 내용과 관련해선 관련 상임위원회도 아니어서 청탁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언론에 재갈을 물린 데 이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젠 명백한 증거 하나 없이 야당 의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야당에 칼날을 휘둘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회피하겠단 공안검사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결국 사필귀정에 따라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자택, 국회 및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집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