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2022-11-16 18:44
이사,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양도...지역·주택 가액 기준 없어
상속 주택은 주택수 제한 없어…고령자·장기보유 요건 갖춰야
상속 주택은 주택수 제한 없어…고령자·장기보유 요건 갖춰야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특례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 이사·상속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특례 대상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우선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서울에 초고가의 주택을 샀더라도 이사 목적이고,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맞춘다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 주택도 한 채를 추가로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단 공시가격 3억원 이하나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한해서다.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