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란] 2000억대 떠안는 금호타이어···산업계, 줄소송 후폭풍 몰아치나

2022-11-16 18:40
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회사 존립 위협 불구 사측 일부 폐소
동일한 소송 얽힌 기업들 위기감 커져

최대 2000억원대 규모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사측 일부 패소로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금호타이어는 패소할 경우 회사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줄소송 후폭풍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로 노동자 3500여 명의 추가 소송이 이뤄지면 회사는 법정수당 1956억원 중 일부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금호타이어 소송이 사측 패소로 끝이 나면서 비슷한 소송에 얽힌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최종 패소할 경우 약 60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2015년 1심에서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이듬해 2심에서는 상여금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며 사측이 승소했다. 2심에서는 당시 영업손실 1조5401억원의 경영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또한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8월 부당하게 책정된 통상임금 손해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1700여 명에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절차에 들어갈 채비다. 이들은 상여금 400%와 경영성과급 등 상여금 200%, 자기개발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7월까지 통상임금 1차 소송단을 모집한 상태다. 
 

금호타이어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