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0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확정...9년 만에 결론
2022-11-16 15:18
최대 2000억원대 규모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사측 일부 패소로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금호타이어는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로 노동자 3500여명의 추가 소송이 이뤄지면 회사는 법정수당 1956억원 중 일부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