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기관장 찍어내기'의 억울한 피해자다"
2022-11-15 17:45
용인시 "언론사 보도와 피해자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 반박
"나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15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은 "임기는 3년이고 잔여 임기는 2년 1개월이 남아있었다"면서 "그동안 연구원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연구와 경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성심껏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다는 사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해 일명 ‘산하기관장 찍어내기’의 일환으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호의적인 언론에 알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시의원과 감사관실 및 정책기획관실을 동원해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와 사무검사를 하면서 허위 또는 과대하게 부풀려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했다.
이어 "자진해 사임하지 않자 시장은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소집해 결국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면서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데 ‘갑질 낙인’을 찍어 쫓아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인격살해"라고 소리를 높였다.
정 전 원장은 "이런 부당한 해임 처분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장은 (정책보좌관을 통해)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 놓고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과, 시의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8일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를 제시하며 “정 씨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시는 “정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사의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15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은 "임기는 3년이고 잔여 임기는 2년 1개월이 남아있었다"면서 "그동안 연구원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연구와 경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성심껏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다는 사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해 일명 ‘산하기관장 찍어내기’의 일환으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호의적인 언론에 알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시의원과 감사관실 및 정책기획관실을 동원해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와 사무검사를 하면서 허위 또는 과대하게 부풀려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했다.
이어 "자진해 사임하지 않자 시장은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소집해 결국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면서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데 ‘갑질 낙인’을 찍어 쫓아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인격살해"라고 소리를 높였다.
정 전 원장은 "이런 부당한 해임 처분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장은 (정책보좌관을 통해)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 놓고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과, 시의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8일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를 제시하며 “정 씨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시는 “정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사의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