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2022-11-15 12:00
2023년 소방헬기 323억, 소방고가차 7억, 보행환경 정비 56억 지원

소방헬기 [사진=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시·도의 인명구조 및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32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23년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한다.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이래 최대 금액으로, 내년에는 신규 4대(임차 1대 포함), 계속 3대의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17년 155억원, 2018년 230억원, 2019년 114억원, 2000년 153억원, 2021년 281억원, 2022년 256억원에서 2023년 323억원으로 증액된 것. 
 
이는 올해 경북·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초동진화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불이나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115억원에서 최대 250억원(중형 150억원, 대형 2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6년까지(제작기간 고려) 담수량 8천 리터 이상의 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이던 소방헬기를 3천 리터 이상의 다목적 헬기로 변경하여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소방헬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 온 부산시·인천시(’21∼’23)는 3년차인 내년에 소방헬기가 현장 배치될 예정이고, 충남도(’22∼’24)는 2년차가 지원되며, 경기도는 2001년부터 운용해 온 노후 헬기 2대의 교체 지원이 시작된다.

또한, 강원도에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임차비용으로 연간 최대 10억원(최장 3년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시 중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사무를 처리 중인 창원시에 소방고가차(68미터 이상 사다리차)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 발생한 울산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화재 대응을 위해 행안부는 2021년부터 소방 고가차를 보유하지 않은 시·도에 도입비용의 50%(최대 7억)를 지원해 왔다.

인구 104만 명의 창원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09개소에 달하며, 최근 5년간 고층건축물 화재가 22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창원시에 소방 고가차가 도입되면 전국 18개 소방본부(17개 시·도, 창원시)에 소방 고가차 배치가 완료된다.

또한 보행환경을 정비해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권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56억원을 지원한다. 정비구역 당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억원이 지원되며, 대상 사업지는 시․도 수요조사 및 민관합동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말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헬기, 소방 고가차 등 현장 중심의 소방장비 지원을 확대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는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