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상민 장관·경찰국 '지휘권 범위' 법리검토
2022-11-14 13:21
직무유기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 가능성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14일 특수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기관 조치와 상황 조치 등을 확인하고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적용할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되고, 참사 발생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기초 수사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은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참고인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7명을 이번주 중으로 소환하고,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사안과 관련한 수사에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 서장과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 경찰 관련 피의자부터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기관 조치와 상황 조치 등을 확인하고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적용할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되고, 참사 발생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기초 수사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은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참고인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7명을 이번주 중으로 소환하고,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사안과 관련한 수사에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 서장과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 경찰 관련 피의자부터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서울청 상황3팀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수사의뢰를 접수했다. 특수본은 감찰 자료를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당일 책임관으로 근무 지정된 사실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빠르게 끝내고 수사 범위를 점차 넓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면 자료는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고 영상 자료도 1차 확인을 끝냈다. 특수본은 "영상 자료 추가 확인과 전자 정보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