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빙하기에 '줍줍'도 시들···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 새 2.7배 증가
2022-11-13 09:29
올해 11월까지 수도권 7363가구 미계약 물량
서울 '무순위 청약' 경쟁률 5분의1 수준으로
서울 '무순위 청약' 경쟁률 5분의1 수준으로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청약접수일 기준)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698가구)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두 번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의 가구 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 ‘로또 청약’ 등으로 불린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경쟁률이 급락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대 1로 급락했다.
그동안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고,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떨어져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경기는 1885가구에서 4136가구로 미계약 물량이 증가했고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442가구에서 1654가구로 4배 가까이 미계약 물량이 늘고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대 1로 소폭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하락했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집값 하락기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가 청약을 선택하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무순위 청약자에 대해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선호 물량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는 총 3만1780명이 몰렸다. 이 가구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최소 4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랭해지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라며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