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부동산대책] 서울·경기 4곳 남기고 다 풀었다…집값 하락 멈출까

2022-11-10 16:43
올해만 세 번째 규제지역 해제…서울 빠져 시장 영향력 제한적 평가
12월부터 LTV 50% 단일화…HUG 연계한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를 푼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규제지역 완화 조치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12면>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과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 지역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규제지역 해제 시점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경기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이른바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강남 등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이 규제해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전체 주택시장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고금리 기조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11월 첫째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38% 하락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지만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융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높아지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허용된다.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제도는 의무화를 폐지해 사전 공급 물량을 줄이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과 안전진단 개선 문제에 대해선 내년도 현실화율 동결을 포함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