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지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
2022-11-10 15:47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주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주암지구의 경우, 양재천·광창마을, 삼부골 등 단독주택지역이 밀집된 마을과 인접해 있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 현장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 청소 책임제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야적, 싣고 내리기, 수송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현장보다는 강화된 의무사항을 적용해 관리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공사장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이 비산먼지, 소음 등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