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2022-11-10 12:00
정부기관·민간단체 775곳 참여
14일부터 4주간…적발시 행정조치
14일부터 4주간…적발시 행정조치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전후 4주간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뤄진다. 519개 정부기관과 256개 민간단체 등 총 775곳이 단속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수능 전후로 룸카페와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위법 행위 적발 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과징금, 징역·벌금 등 벌칙도 부과할 수 있다.
이 기간 여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은 청소년 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