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2022-11-09 16:50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 76% 감소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 벗어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일 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