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규제완화로 전주한옥마을 활성화 도모

2022-11-09 14:44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추진

전주한옥마을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가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최근 관광트랜드가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 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제과점·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 시는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서의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하고,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절기 대비 한옥마을 주민, 합동 소방훈련 실시

[사진=전주시]

전주시는 지난 8일 한옥마을 내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직원과 한옥마을 주민, 민간위탁시설을 대상으로 ‘한옥마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교동119안전센터와 함께 진행된 이날 훈련에서 참석자들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휘 아래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 전파 △119 통보 요령 △대피 요령 △초기 진화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배우고 익혔다.

특히 이날 소방훈련에서 참여한 주민과 문화시설 관계자들은 가상의 건물에 소화기를 분사해보는 등 화재시 취약한 한옥마을 내 목조건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훈련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