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제도적 기반 마련
2022-11-09 12:00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발표...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 등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7월 27일 발표)'과, 구조개혁 추진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담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9월 5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아 3번째로 발표되는 혁신방향이다.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은 타 법인 타 법인 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출자 이전은 출자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출자 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배포를 추진한다. 출자 이후는 지방공기업이 결산 보고 시에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출자 이후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또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은 경영성과 지표 강화, 맞춤형 지표 개발등이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설립 검토 강화를 통한 기관 남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출자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하여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또 지방출연기관은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하며, 소규모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
경영평가 제도의 내실화는 경영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 지자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대해 법령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고,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영진단은 진단의 요건·수행체계를 보완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경영진단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 강화는 공동 출자·출연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타 지자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생활권 내 복수의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출자·출연금 증액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는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검토를 강화한다.
부실 기관 출자·출연금 회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사업 관리 강화는 자금조달 절차 보완, 2차 출자·출연을 정비한다. 지방출자기관 자금조달 절차 보완) 지방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사채 발행·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을 실시할 때,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장 승인 이외에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신설한다. 2차 출자·출연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2차 출자·출연의 요건 등을 명시하여 법제화하고, 2차 출자·출연기관의 관리현황·재무성과 등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시제도 개편은 수시공시 신설, 불성실공시 제재한다.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하여,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한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불성실공시 제재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성실 공시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해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인사관리에서 직무가치의 비중과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등의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