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체액 전파' 형사처벌 위헌일까...헌재, 10일 공개변론

2022-11-08 17:39
오는 10일 '에이즈예방법' 조항 위헌 심판 공개변론 열려
법률상 '체액 '전파매개행위'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쟁점
"의학 발전으로 전파가능성 줄어" vs "치료로 예방 역부족"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체액 등을 통한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체액'과 '전파 매개 행위' 등 단어와 표현이 광범위한 상태에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질병관리청 측은 해당 조항이 행위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사건 중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자리다. 주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심판대상조항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는 감염자의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한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는 흔히 에이즈로 알려진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바이러스다. HIV 감염인의 일부에서 발생하는데, HIV 감염 상태에서 에이즈로 정의하는 질환이 발생하면 에이즈로 진단한다.

이번 사건은 2019년 관련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시작됐다.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콘돔(피임기구)없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소의 전제가 되는 법 조항들이 헌법에 반한다며 그해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법 조항의 '체액'과 '전파 매개 행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명확성원칙에 따르면 국민이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땀이나 눈물 등도 법률에서 말하는 '체액'에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이 실제로 감염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A씨는 "HIV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 HIV 바이러스 농도가 거의 검출되지 않아 감염 가능성도 없다"며 "감염자라는 이유로 콘돔 사용 유무 만을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 참고인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해당 법률이 전파가능성이 희박한 감염자까지도 위험하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혹시 모를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가능성이 없음'으로 드러났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도 '체액'과 '전파 매개 행위'는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현대 의학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아 전파 위험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

반면 이해관계인 질병관리청장은 "'체액', '전파 매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치료만으로는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파 매개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런 행위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