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온라인 한계 넘어설까…한은 "오프라인 CBDC 구현 가능성 확인"
2022-11-07 12:00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독립적으로 구현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통해 CBDC 확장 기능(오프라인 거래, 디지털자산 거래, 정책지원 업무 등)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분산원장 기반 CBDC의 기술적 구현과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총 2단계에 걸쳐 실험을 진행해 왔다.
한은은 이번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CBDC 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 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오프라인 거래는 시스템에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도록 구현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별로 보유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프라인 CBDC 기능을 온라인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거래기기의 안전한 저장공간(SE, Secure Element)에 오프라인 CBDC를 안전하게 저장함으로써 불법적인 복제를 방지하고, 비정상 거래시 해당 전자지갑의 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중 지불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CBDC가 상용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한계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거래가 한 번에 몰릴 경우 실시간 처리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한은 측은 "모의시스템은 최대 초당 2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최대 성능치에 도달할수록 응답대기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국내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 일평균 초당 이용건수는 모두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점심시간이나 납부 마감일 등과 같이 평상시보다 거래가 3~4배 몰릴 경우에는 거래가 지연될 수 있어 대량 거래 처리를 위해선 응답대기시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번 실험에서 분산원장 성능 확장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두 기술 모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분산원장 성능 확장 기술의 경우 네트워크 간 거래 증가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이 해당 자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영지식 증명 암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거래당 처리시간이 추가 소요됐고 아직 암호모듈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거론됐다.
아울러 한은은 스마트계약을 통한 서로 다른 분산원장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된 CBDC 시스템과 디지털자산(NFT) 시스템에서 CBDC와 NFT 간 동시 결제를 실험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상이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CBDC를 발행했다는 가정하에 중개기관 간 환전 과정 등을 거쳐 국가 간 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해 이상거래 탐지, 법원 판결 집행 등과 같은 CBDC 관련 정책 지원 기능에도 스마트 계약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은은 이번 실험과 관련해 다양한 지급서비스 활용사례를 발굴해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구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기 구축된 CBDC 모의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1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CBDC 활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으로 확대·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통해 CBDC 확장 기능(오프라인 거래, 디지털자산 거래, 정책지원 업무 등)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분산원장 기반 CBDC의 기술적 구현과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총 2단계에 걸쳐 실험을 진행해 왔다.
한은은 이번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CBDC 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 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오프라인 거래는 시스템에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도록 구현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별로 보유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프라인 CBDC 기능을 온라인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거래기기의 안전한 저장공간(SE, Secure Element)에 오프라인 CBDC를 안전하게 저장함으로써 불법적인 복제를 방지하고, 비정상 거래시 해당 전자지갑의 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중 지불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CBDC가 상용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한계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거래가 한 번에 몰릴 경우 실시간 처리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한은 측은 "모의시스템은 최대 초당 2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최대 성능치에 도달할수록 응답대기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국내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 일평균 초당 이용건수는 모두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점심시간이나 납부 마감일 등과 같이 평상시보다 거래가 3~4배 몰릴 경우에는 거래가 지연될 수 있어 대량 거래 처리를 위해선 응답대기시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번 실험에서 분산원장 성능 확장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두 기술 모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분산원장 성능 확장 기술의 경우 네트워크 간 거래 증가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이 해당 자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영지식 증명 암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거래당 처리시간이 추가 소요됐고 아직 암호모듈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거론됐다.
아울러 한은은 스마트계약을 통한 서로 다른 분산원장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된 CBDC 시스템과 디지털자산(NFT) 시스템에서 CBDC와 NFT 간 동시 결제를 실험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상이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CBDC를 발행했다는 가정하에 중개기관 간 환전 과정 등을 거쳐 국가 간 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해 이상거래 탐지, 법원 판결 집행 등과 같은 CBDC 관련 정책 지원 기능에도 스마트 계약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은은 이번 실험과 관련해 다양한 지급서비스 활용사례를 발굴해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구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기 구축된 CBDC 모의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1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CBDC 활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으로 확대·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