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의정비 연 3873만원 확정...9.4% 인상
2022-10-31 11:16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적용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3873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5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20만원)보다 333만원(9.4%) 인상된 금액으로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하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11월 1일 군의회에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