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보험상품 제공' MOU

2022-10-31 09:29
인적·물적 배상책임손해 발생시 각각 1억8천만원, 10억원 보상

김병은 DB손해보험 팀장(왼쪽)과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오른쪽)가 31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DB손보 측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는 설명이다.

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하며,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된다.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해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개발, 자율주행로봇 산업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보행자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람, 사물 등을 인지해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