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尹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시장선 "거래 활성화 역부족"

2022-10-27 19:12
"취등록세, 투기과열지구 완화해야" 목소리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5억원 이상 대출규제를 풀어준다고 지금처럼 살인적인 금리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습니까? 자금계획이 꼬인 실수요자들 숨통 틔워주는 거죠. 그동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취·등록세 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40대 직장인 A씨) 
 
27일 정부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금리도 높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투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약하지만 실수요자에게 자금조달 방법을 마련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 50% 완화,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외에도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해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현재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도 앞으로는 12억원 이하로 한도가 상향된다. 그동안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전체 분양대금의 70%가량에 달하는 중도금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했다. 내년 분양을 앞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을 비롯해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께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은 투기과열지구, 수원·의왕·용인 등 수도권 대부분은 조정대상 지역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면서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락한 경기도 안산, 화성 동탄 등의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시장과 고가주택 거래에 일부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은 고금리 때문에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라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서울 강남과 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각 중도금과 대출규제 완화라는 2가지 카드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금리인상 이슈가 언제 해소될지 모르고, LTV를 완화한다고 해도 DSR규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움직이게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센터장은 "이번 정책은 주택거래의 인위적 활성화나 고가주택의 규제완화라기보다 후방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분양, 입주적체 등의 문제와 냉각된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며 겪게 되는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한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취·등록세 완화 등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라서 몇 가지의 정책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분양 물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를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