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이어질라"···사내 하도급 활용 기업들 '초비상'

2022-10-27 18:30
포스코 판결 이어 포괄적 사례 가능성
기업 경쟁력 하락·일자리 감소 등 우려

대법원이 현대차·기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사내 하도급 인력을 쓰지 못하는 것부터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 유연성 하락과 가격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서 직고용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포스코에 이어 현대차·기아의 간접공정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까지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하면서 포괄적 사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당장 직접고용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430명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을 직고용해야 한다. 이들 외에도 사내 하청근로자 227명 역시 같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나머지 집단소송에서도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내 도급을 적극 활용하는 철강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철강은 비교적 원청과 하청 업무가 분리된 공정 특성상 불법파견 논란이 적었다. 원청은 압연·제강 등 철강 생산의 핵심 공정을 맡고 협력사는 원료 준비, 포장 등 부수적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포스코가 도입한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정보를 전달한 것은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판결로 인해 다른 직원들까지 줄소송으로 이어지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하청 근로자 2만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조원 이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현대제철 하청 직원들도 MES를 활용해 사측과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GM은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급직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소송 30건가량이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계는 사내 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물론 일자리 감소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에서 협동로봇이나 스마트공장 도입 등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 등 일부 업무는 작업 공간과 분리해 협력사에 맡기고 있다"며 "불법 파견 관련 행정 조치가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기업 부담이 커진다"고 호소했다. 

경영계도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 방식"이라며 "생산 방식의 분업화·전문화·네트워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작업의 연계성 등을 들어 불법파견이라고 정의한다면 도급은 처음부터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원·하청 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파견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진=현대자동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