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북측 무단가동에 분노…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2022-10-27 11:01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북측의 공단 무단가동을 비판하며 우리 정부의 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하기 힘들다면, 기업 생존을 위한 보상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된 이후 국내외로 대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이어왔으나, 대부분 매출이 줄고 일부는 휴‧폐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며 입주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4년에 문을 연 개성공단이 2016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면 폐쇄 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지 7년이 다 돼 간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소식은 기약 없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더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이제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의무화돼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단순 기업의 이윤 창출이 아닌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며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액은 기업 추산 1조5000억원, 정부 추산 7861억원에 달한다. 이중 정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347억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2514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