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원 확정
2022-10-21 19:05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 8월 호우피해 복구비 420억 증액
내년 초 까지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내년 초 까지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9월 3일~7일까지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80년)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5만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8월 8일~17일 호우에 따른 주택(전파, 반파, 침수)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 확정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하여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