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등 주요국 '노조 손배소 제도' 사문화 돼...노란봉투법 제정해야"

2022-10-18 17:37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尹, 자유경제 강조하는데 결사의 자유는 빠져 있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이하 손배대응모임)과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 [사진=이은주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요 국가들의 손배 제도 사문화를 강조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이하 손배대응모임)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이 의원은 주요민주주의국가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입법례와 현황을 들며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해외 주요 국가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입법례와 현황에 대해 조사 회답을 받았다"며"주요 국가들은 쟁의행의에 대해 손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문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손해배상 소송을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실제 인정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2012년 루프트한자 등 3개 항공사 노조의 파업에 9만 유로(약 1억2500만원)정도가 청구됐지만 법원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례와 반대로 손배소송이 사용자 측의 사후 보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경우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을 엄격히 따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손배소송은 사용자 측의 사후 보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지만 그 자유 속에 결사의 자유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 민주주의국가들은 시민의 자율 결사를 핵심적 자유로 보호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자율결사를 손배로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다. 노란봉투법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야만을 끝내는 법"이라고 했다.

끝으로 "법의 노동3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바꾸기 위해, 이 지독한 손배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입법시킬 것이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김형수 손배대응모임 대표자,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