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변호사 징계, 합법 결론 무시한 처사"

2022-10-18 15:03

지난 1월 4일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일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로톡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로앤컴퍼니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 징계위는 지난 17일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변협의 직접적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앤컴퍼니는 변협 결정에 대해 “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여러 개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앤컴퍼니는 앞서 수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