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요즘엔 페이"…선불충전 악용 보이스피싱 범죄 5년간 310배 폭증

2022-10-14 15: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폭증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악용됐던 대포통장 등 일반 은행계좌를 통한 범죄가 당국의 단속 강화와 일선 금융기관들의 대처로 쉽지 않게 되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페이'류를 악용해 송금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했다. 피해금액도 1000만원에서 87억9000만원으로 293배나 확대됐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컸다. 실제 2017~2022년 6월 말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 대비 토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의 비율은 66.5%, 카카오페이는 26.3%, 한국문화진흥이 3.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토스가 64.4%, 카카오페이가 32.5%, 네이버파이낸셜이 1.6% 순이었다.

선불충전업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수법 또한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작년 6월 메신저로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이체 요청을 했다. 이후 해당 계좌에서 선불업체로 자금을 옮기는 수법을 썼다. 또 작년 12월에는 메신저로 딸을 사칭한 사기범 B씨는 핸드폰 액정 수리와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며 정보 제공(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비밀번호)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해 선불업체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페이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선불충전업체들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해당 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계정에 대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나 선불충전업체들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해당 선불충전계정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지급정지시킬 수 없다는 점을 사기범들이 악용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선불충전업체가 송금받은 피해금액을 예치한 은행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선불충전업체가 피해자에게 포인트 등을 충전해 주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면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돼 있어 피해금 환급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73개에 달하는 국내 선불충전업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여부 및 범위가 제각각인 점도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장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선불충전업체 대처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과 더불어 선불충전업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