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10년전 규제에 묶여있는 방송광고 규제개혁 절실
2022-10-14 11:21
MBC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먼저 홍석준 의원은 “MBC는 경영 주체가 바뀌면 블랙리스트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하며, “강명일 전 문화방송 도쿄특파원에 대한 불법 노동행위의 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고,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가 결정 되었다”고 밝히며 경영진에 따라 불법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판매 실적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간광고가 도움 되었듯 방송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특히 지역방송사는 방치할 수 없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MBC에 대한 방송, 광고적인 측면에서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은 “방송광고 취급액이 가장 많을 때 2조 7000억원 이었는데 작년 7400억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미디어시장의 다변화로 통신광고를 허용해 주는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지역 MBC의 경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방송산업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